▲ 한미약품이 개발한 폐암표적항암제 '올리타'<뉴시스>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한미약품 신약 ‘올리타’ 부작용으로 2명이 사망했다.

30일 한미약품은 폐암표적항암제 ‘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함유제제(이하 올리타)’ 임상2상 시험 도중 참가자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입원 후 회복 중에 있는 1명을 비롯해 총 3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에 참여한 총 투약자는 731명이다.

식약처는 즉시 안정성서한을 배포하고 대응에 나섰다. 시판 중인 올리타 임상 시험 도중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해 사용을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독성표피괴사용해 2건, 스티븐존슨증후군 1건이 발생했다. 해당 부작용은 약물 투여 후 주로 4~30일 이내 증상이 발생해 신규 환자에 대한 사용이 우선적으로 제한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항암제 특성상 다 독성이 있기 마련이다”라며 “독성이 없는 항암제는 없고, 그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항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안전조치 필요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향후 내부 논의를 거쳐 임상 진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30일 한미약품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이 날 장 개장 30분 후 한미약품의 기술을 가져가기로 했던 독일 제약기업 베링거인겔하임이 올리타의 권리를 반환한다는 공시가 나왔다. 악재성 공시에 한미약품 주가는 전날보다 18.06% 급락하여 연중 최저치인 50만8000원에 마감했다.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받은 기술료는 6500만달러(718억원)이다. 총 계약금 8300억원 중 10분에 1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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