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7일에도 여야 격돌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교문위는 일반증인을 한명도 부르지 못한 채 이번 국감을 마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7일에도 여야 격돌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교문위는 일반증인을 한명도 부르지 못한 채 이번 국감을 마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문위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최순실 씨의 딸이 대학입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반대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농단의 중심이라는 최순실 씨도 아니고, 차은택 감독도 아니고, 최 총장을 증인채택하자는 것이다. 이마저도 거부하면 교문위는 증인 한 사람을 세우지도 못하고 끝난다”며 “그러면 새누리당 여러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간곡히 증인채택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김석기 새누리당 의원은 “꼭 필요한 증인이라면 채택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교육문제도 증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진 태풍으로 피해를 본 학교가 많은데 이런 시급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일축했다.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대치가 팽팽하자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여야 의원들끼리 공방만 할 게 아니라 각당 소속 간사들을 (의원들이) 설득하고 채근해서라도 증인채택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정회를 하고 중재에 나섰지만 간사 간 협의도 무산됐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최 총장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의 안전조정절차 신청으로 불발됐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절차가 신청돼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최대 90일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가 보류된다. 오는 14일에 열리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최 총장을 증인으로 세우려면 최소한 일주일 전인 오늘(7일) 증인출석 요구서를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증인채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최순실·차은택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려던 야당의 시도도 불발됐다. 문체부 종합감사는 오는 13일로 예정돼있어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전날(6일) 증인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어야 했다.

이에 따라 교문위는 문체부·교육부 종합감사에 기관 증인을 제외한 일반 증인을 단 한 명도 세우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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