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13일 자정까지다. 이에 따라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3일이면 시효가 끝난다. 현재까지 검찰은 22명의 현역의원들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고, 추가 기소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기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의원은 정당별로 새누리당 9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유형별로는 기부 등 금전관련 위반이 10건이었고,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거운동 8건, 사전선거운동 3건 등으로 나타났다.

◇ 11일 오후 기준 현역의원 23명 기소, 금품관련 최다

새누리당에서는 권석창 의원과 김한표 의원, 이군현 의원 등이 금품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김종태 의원과 박찬우 의원, 장제원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중 의원과 장석춘 의원, 이철규 의원은 일부 선거운동 내용이 문제가 됐다. 이밖에 강석진 의원의 부인과 유승민 의원의 지역 보좌관도 선거관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 11일 오후 기준 검찰의 현역의원 기소현황.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의원과 유동수 의원, 진선미 의원과 최명길 의원이 금품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김한정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선거운동 관련으로, 강훈식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아 각각 기소됐다.

국민의당에서는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와 관련해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기소됐고, 박준영 의원은 금품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호별방문’을 했다는 혐의로 11일 오후 기소됐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과 윤종오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들 외에 검찰의 추가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이날 경찰은 20대 총선 선거사범 3049명을 수사해 40명을 구속하고 8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역의원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를 감안하면 30명 가까운 현역의원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선거법 공소시효 13일 자정 만료, 추가기소 가능성↑

현역의원에 대한 기소가 이어짐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12일 예정된 재보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미니총선’ 급의 재보선이 될 것이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다만 현재로서는 재보선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보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 한 달 전인 3월 12일까지 판결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무혐의 판결이 나거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유죄가 되더라도 당선무효형까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여야 막론하고 대선이 있는 해에 매머드급 재보선을 치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판단에서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가 흔들릴 수 있고, 이는 대선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진 2011년 10·26 재보선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참패하자, 박근혜 비대위체제가 들어섰고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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