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김삼화 의원실 제공>

[시사위크=은진 기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늘고 있는 스토킹 피해를 규제하기 위한 ‘지속적 괴롭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스토킹 처벌법)’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스토킹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돼왔다. 발의자 명단에는 같은 당 소속 권은희·김경진·김관영·김종회·박주현·송기석·신용현·오세정·유성엽·윤영일·이상돈·장정숙·조배숙·주승용·채이배·최경환·최도자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괴롭힘 범죄’라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스토킹 행위별로 주거침입, 상해, 성폭력, 살인 등으로 처벌될 뿐 스토킹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

김 의원은 “스토킹 행위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속성으로 인해 그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입법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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