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백승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0일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제58차 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 유‧노출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강원심층수 ▲대교에듀피아 ▲소울소프트 ▲이사아나항공 ▲예스24 등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자진 신고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지 않은 것이다. 총 과징금 236만원과 과태료 7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2012년 8월 17일 이전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파기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방통위가 일부 사이트를 기획조사한 결과 5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거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루켄로프트 ▲여행박사 ▲통로이미지 ▲케이제이정보통신 ▲딸기커뮤니케이션 등 5개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과태료 400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딸기커뮤니케이션은 영세한 소기업이고, 위반 건수가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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