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대치동 동부그룹 건물 앞 상징물,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2014년 12월 31일 만기가 도래한 790억원의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 1년 9개월 만에 받아든 법정관리 ‘졸업장’

동부건설에 이상 기류가 감지된 건 2013년 경 부터다. 업계 전반에 장기 불황의 여파가 미치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자본잠식 위기에 놓였다. 특히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중견건설사들 사이에 공포감이 확산됐다. 이 가운데 동부건설은 금융권에서 주목하는 위험군에 속한 건설사였다. 그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28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동부건설은 긴급 수혈에 나섰다. 그해 10월 서울 동자동 오피스 빌딩 지분을 매각해 3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800억원 가량의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던 동부익스프레스 지분 매각에는 실패했다.

해를 넘기면서 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2014년 8월이 오면서 언론을 통해 “동부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임박했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소문은 곧 사실로 확인됐다. 9월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부건설에 대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동부건설은 당장 9월에만 500억원, 11월에는 344억원의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동부건설이 보유한 자금만으로 막기 힘든 금액이라는 게 회사 안팎의 지배적인 평가였다. 그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동부건설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산업은행이 동부건설이 요구한 추가 지원금을 거부하면서 당초 예상을 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 새 주인 에코프라임 “다음 달 추가상장 할 것”

지난해 7월 동부건설은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그 첫 번째 작업으로 회생계획안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동부건설은 곧바로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같은 해 10월 재무적투자자(FI) 파인트리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가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불발됐다.

기회는 다시 찾아왔다. 지난 5월 진행된 동부건설 매각 본 입찰에 유암코와 키스톤PE 2곳이 참여했다. 본입찰 이틀 뒤 키스톤PE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유암코가 예비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했다. 한 달 뒤 키스톤 에코프라임이 시공능력평가 27위의 동부건설의 새 주인이 됐다. 키스톤 에코프라임은 키스톤PE가 동부건설 인수를 위해 만든 사모펀드다.

새 주인 키스톤 에코프라임은 동부건설 법정관리 졸업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6월 인수합병을 위한 투자계약체결이 이뤄졌다. 9월에는 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10월 현재 확정채무 1420억원 대부분이 변제됐다.

유상철 에코프라임 대표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우수한 시공능력과 투자자들과의 시너지를 활용해 수주를 확대함으로써 올해 흑자전환은 물론 3년 이내에 건설업계 순위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27위 건설사다. 지난해 매출 6931억원, 영업적자 270억원을 기록했다. 1년 9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한 동부건설은 다음달 4일 신주추가상장 뒤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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