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시공사가 인사전횡과 더불어 대기업 특혜사업 논란에 휘말렸다. 사진은 안성원곡단지에 입주한 홈플러스 신선물류서비스센터.<뉴시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경기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기형적인 인사위원회 운영과 대기업 특혜 사업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근서 의원은 최근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 승진만 따로 다루는 인사위원회… 위원은 사장이 임명

양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지난해 11월부터 기존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승진 인사위원회를 신설 운영 중이다. 문제는 기존 인사위엔 내·외부 인사가 각각 절반씩 참여하는 반면, 신설된 승진 인사위 위원은 사장이 지명하는 본부장 등 내부 직원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경기도 인사규정 지침에는 ‘경기도 산하 기관 및 공기업의 승진 등 내부 인사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승진심사위원회 등 내부 인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진 심사를 위해 사장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정한 공사의 인사규정이 상위 지침을 어긴 셈이다. 특히 공사는 지난 3월 경기도 종합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시공사의 임원 현황.<양근서 의원 제공>

공사 최금식 사장은 이에 대해 지난 4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외부인사위원에게 인사청탁하는 문화를 근절하고 내실 있는 승진심사를 위함”이라며 “직원들도 설문조사 결과 70%이상이 ‘긍정’으로 찬성했다고”고 해명했다. 하지만 설문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이 들통나면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공기업이 도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도 부족해 감사 처분에도 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승진인사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기에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물류단지 개발사업, 대기업에만 이익… 재검토 필요"

공사가 안성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사실상 대기업에게 막대한 개발수익과 특혜만 안겨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성원곡물류단지 개발사업은 2007년 외국계 대기업인 홈플러스가 안성시에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뒤 경기도-안성시-홈플러스간 사업투자협약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시행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도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2개의 용지에 물류시설을 건축한 후 건축물 사용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판매 후 리스방식으로 KTB자산운용의 부동산펀드에 건물과 토지를 매각했다.

양 의원은 “홈플러스의 매각 시점이 전체 물류단지 사업준공도 되기 전으로, 공사로부터 토지소유권 이전도 안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선 입주기업체가 물류단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 처분 시에는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이와 관련 ▲‘물류시설법 시행령’을 근거로 준공인가 전에도 입주업체의 시설물 처분이 가능하고 ▲홈플러스의 부지매각 시점은 등기완료 후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 의원은 “위 법시행령 37조는 시행자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요건을 정한 것”이라며 “홈플러스 물류시설의 토지 보존등기도 매각일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안성원곡물류단지 분양 현황.<앙근서 의원 제공>

또 다른 논란은 물류단지개발의 실효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사가 또 다른 물류단지 개발에 나섰다는 점이다.

2년 전 준공이 완료된 안성원곡물류단지는 현재 물류시설부지 중 75%만 당초 사업제안자였던 홈플러스와 데상트코리아에 분양됐다. 단지 내 단독지택필지와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부지는 82%가 미분양상태다. 공사가 당초 1921억원의 조성비 투자로 2010억원을 회수할 것을 기대했지만, 비분양물량이 524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는 공공성을 이유로 이 같은 물류단지 개발을 5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추진 중이다. 안성공도물류단지 사업으로, 이번엔 이마트의 사업제안에 따라 실시 중이다. 경기도-안성시-경기도시공사가 추정하는 이익은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공사가 수백억원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특정 대기업에 이익을 안겨주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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