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합의한 '최순실 특검' 후보자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사진은 2013년 당시 채 전 총장의 퇴임식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는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최순실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2명의 후보자 중 대통령의 선택으로 임명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역사적인’ 특검을 진두지휘할 특별검사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 자격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다.

야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특검 후보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유력하다. 채 전 총장은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의혹으로 사임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주변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고, 네티즌도 많이 요구해서 국민적 요구에 대해 정당으로서 검토해볼 만하다”면서 “본인의 수락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타진해보겠다”고 긍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에 있던 사람은 아무리 싸우고 나왔어도 친정에 (칼을) 못 겨눈다. 차라리 검찰에 끈이 없는 강직한 판사 출신이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드러냈다.

내곡동 사저 수사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특검에 임명됐던 이광범 변호사도 당초 하마평에 올랐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야당에 특검을 맡지 않겠다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 범위에 롯데그룹 관련 의혹도 포함되는 만큼 신동빈 롯데 회장의 변호를 맡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법조계 경력이 15년이 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또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자는 특검에 기용될 수 없다는 조항도 발목을 잡는다.

이번 ‘최순실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인 특검 1명,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꾸려진다. 파견검사 5명과 특별수사관 10명을 지휘할 수 있는 특검보에는 윤석열 검사 등이 거론된다. 윤 검사는 2013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으로 대선개입 댓글사건을 수사했다. 윤 검사는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지방고검으로 발령을 받아 ‘좌천성 인사’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다만 윤 검사의 경우 현직이라는 점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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