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발표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주요 공소사실 요약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검찰이 20일 최순실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사실과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영렬 특수수사본부 본부장은 “대통령 비서실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의 주거지 및 대여금고,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실시했고 그 결과 많은 핵심증거 확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강요 및 강요미수, 권리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설립과정에서 53개의 전경련 회원사에 합계 774억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했다. 롯데그룹에 대해서는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을 교부하도록 강요했다.

현대차 그룹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최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 최씨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KT의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 인사에 개입했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최씨가 더블루케이가 연구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해 케이스포츠 재단의 연구용역비 7억을 빼돌리려 하였으나 재단 사무총장의 반대로 미수에 그쳤다는 점도 밝혔다.

정호성 부속비서관에게는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2013년 1월 정부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발언,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해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기소명단에 오르지 않았지만 검찰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 장시호 씨 등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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