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비아그라를) 발기부전 목적 이외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비아그라와 팔팔정 등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입한 내역이 전날(23일) 확산되자 “아프리카 순방을 대비한 고산병 치료용”이라고 해명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전에 고산병으로 (비아그라를) 유행처럼 타내가서 처방 받아서 가져간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지금도 무분별하게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정상적인 의사가 이것을 고산병 약으로 처방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오히려 고산병을 악화시킨다는 자료도 있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비아그라 외에도) 이미 고산병에 쓰는 약을 구입을 했다”고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약품 구입 목록을 보니까 고산병에 쓰는 약이 있다”면서 “아세타졸아마이드라는 약을 청와대에서 이미 200개를 구입을 했고 2016년 6월에도 1000개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세타졸아마이드는 고산병에 쓰는 ‘고산병 치료제’”라며 “고산병 약은 고산병 약대로 사놓고, 이 비아그라나 팔팔정 같은 실데나필 시트로산염을 360개를 사놓은 것. 그래서 비아그라를 고산병 때문에 샀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된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면서 “최순실의 비선개입 국정농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료시스템에도 이런 비선 의료체계가 작동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의 안위와도 직결되고 (대통령) 주치의도 있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구입이 됐다고 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청와대 의료시스템도 문란하게 훼손돼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주치의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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