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순 특검팀에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내막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순 특검팀에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내막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사건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김현웅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지시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백혜련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을 옥죄어오는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와해하려 했다”면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대통령을 서면조사하게 하고,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수사결과를 도출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혜련 의원은 “너무 부당한 지시에 김현웅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결국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헌법 11조의 평등권에 정면 위배한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물론 청와대는 부인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에 김현웅 전 장관이 사표를 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백혜련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이들을 강제 구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 최순실 씨를 비롯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증인 출석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익성과 중대성, 본회의 의결이라는 실시 요건의 엄격성을 고려해 국정조사에 한해서는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국정조사 특위 의결로 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정의 잘못된 사항을 적발, 시정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강제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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