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 항공권 취소 위약금이 3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든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최근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한 A씨는 개인 사정으로 구매를 취소했다. 탑승일은 4개월 이상 남아있었으나 항공사는 날짜에 상관없이 취소수수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위약금 징수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지만, 여행사는 취소수수료 3만원을 별도로 요구했다. 총 26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 A씨는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항공권 구매는 크게 항공사를 통한 ‘직접판매’와 여행사를 통한 ‘간접판매’로 나뉜다. 이 중 여행사를 통해 위탁판매되는 ‘간접판매’가 전체 시장의 80~85%를 차지한다. 연간 판매금액은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문제는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가 취소 위약금을 별도로 받는 것이다. 소비자는 항공사에도 취소 수수료를 물고, 여행사에도 별도의 위약금을 물어야 해 ‘이중징수’라는 지적이 거세다. 또한 여행사 입장에서는 취소 처리과정이 전산화 돼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도 크지 않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주요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과다한 위약금 항목을 시정했다. 이들 업체는 1인당 3만원의 취소 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취소 수수료를 1만원만 부과할 수 있다.

시정 업체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저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등 11개 업체다. 국내 7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개정안 반영 시점을 고려해 여행사들도 내년부터 발권되는 항공권에 대해 시정된 약관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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