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MMORPG '미르의전설2'<위메이드 제공>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미르의전설2’ IP(지적재산권)을 두고 국내 중견게임사 위메이드와 중국게임사 액토즈소프트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위메이드의 가처분 소송에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미르 IP 향방은 안개 속을 걷는 모양새다.

앞선 10월 25일 위메이드는 중국 내 샨다와 액토즈의 거짓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액토즈소프트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만이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이나 웹 게임을 개발 또는 서비스할 수 있음’과 같은 문구를 배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22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달 15일 법원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포트를 상대로 낸 ‘미르의전설2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기각을 결정했다. 액토즈소프트의 악의적인 홍보행위에 대해서는 위메이드 역시 홍보행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액토즈소프트와 모회사 샨다게임즈를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만 법원은 “저작권자도 아닌 샨다게임즈와 그 계열사들만이 독점적으로 중국 내에서 미르의전설2를 이용한 모바일게임이나 웹게임을 작성하거나 제3자에게 그와 같은 작성을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샨다가 중국에서 ‘미르의전설2’에 대한 권리가 없고, 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행위도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미르의전설2 IP를 둘러싼 양사의 갈등은 2003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2007년 중국법원의 화해조정 이후 ‘미르2’의 중국 서비스를 샨다게임즈에 일임하는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약 10년간 경쟁사가 아닌 파트너로 손을 잡았다.

그러나 2015년 들어 샨다게임즈가 위메이드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중국 내 ‘미르IP’를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온라인 MMORPG 서비스에 더해 샨다게임즈가 웹게임과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 ‘미르 IP’를 토대로 게임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2월 샨다에서 미르2 IP를 활용한 모바일게임 ‘열혈전기’를 개발하면서, 위메이드에게 관련 내용 일체를 밝히지 않은 것이 결정타를 날렸다. 미르 IP와 그에 따른 로열티 배분 이슈 등을 둘러싼 양사의 법적분쟁에 최후의 IP 주인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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