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성매매 행위나 기타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 처벌이라는 표현을 넣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보라 의원실 제공>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지난 11월 헌법재판소에서 파견법 내에 성매매 업종에 대한 파견금지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기존에 성매매 관련 업종을 지칭했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제42조 제1항)’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에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팔을 걷어붙였다.

신보라 의원은 지난 21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성매매 행위나 기타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 처벌이라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넣었다. 즉, 성매매 업종에 파견을 금지한다는 얘기다. 그는 “법리적 허점을 이용해 성매매 알선을 정식 파견으로 위장하고 있는 업소들의 대대적인 단속과 성매매 근절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도 올해 6월부터 부처 합동 대책을 내놨다. 해외 성매매 사범의 여권발급제한, 성매매 알선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합동점검, 외국인 종사자들의 인권보호 등 강도 높은 대책이 현재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여성들이 유흥업소에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받은 사건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보라 의원의 고민이 적지 않았다. 그는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때”라면서 “성매매 업종에 대한 파견 제재의 법적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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