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배달앱이 주류판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배달의민족 어플 캡처>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치맥 배달왔습니다.”

국세청의 고시 개정에 따라 배달앱 업체들이 주류배달 서비스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상위업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이 최근 주류 판매를 시작했다. 모바일로도 치킨에 맥주를 함께 주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을 전망이다.

요기요는 지난달 말부터 자사 배달앱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했다. 배달의민족도 올해 10월 말부터 주류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소주, 맥주에 이어 생맥주, 막걸리까지 주종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판매가 가능하다.

배달앱 주류 판매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 판매가 가능한 유흥음식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전에는 치킨집이나 중국집에서 주류를 배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식약처는 7월 주류 양도·양수방법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주류 배달을 전면 허용했다.

그러나 주류 규제 완화는 청소년 주류 판매라는 악용의 소지가 존재한다. 비대면으로 술 주문이 이뤄지는 만큼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는 안전 수단이 필수다.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은 휴대폰 성인 인증을 필수로 거치고 있다. 또 전화 주문 시 배달원이 주문자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식으로 악용의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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