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퀄컴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 표준특허 남용 등의 이유로 과징금과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매트 그로브 퀄컴 CTO.< CTIA>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퀄컴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할 뜻을 밝혔다. 중국에서 유사 건으로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받은 때와는 다른 태도로, 미국정부를 뒷배로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미국 퀄컴 본사와 계열사 2곳(이하 퀄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필수 특허를 보유자이자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다. 이에 표준필수 특허에 대해선 프랜드(FRAND) 확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합리적이면서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퀄컴은 경쟁사의 요청에도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 또는 제한하고, 휴대폰사에겐 부당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폰사에는 칩셋 공급을 볼모로 특허 라이선스계약을 강제하기도 했다.

퀄컴은 이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자사의 경쟁제한 혐의에 증거가 없고 칩 제조사와 휴대폰 회사간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퀄컴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퀄컴이 중국에서 규제받을 때와 상반된 모습이기에 논란이 발생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해 2월 퀄컴에 9억7500만 달러(약 1조640억원) 규모의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퀄컴이 중국 내 휴대폰 사로부터 특허수수료를 과하게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NDRC가 내린 조치는 ▲휴대폰가격 65%를 기초로 로열티 산정 ▲라이선스 계약 시 특허목록 제공 ▲만료된 특허에 대해 로열티 부과 금지 ▲무상 크로스 라이선스 요구 금지 ▲이동통신 SEP과 다른 특허 끼워팔기 금지 등이다.

퀄컴 측은 이와 관련 NDRC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의제기를 하지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각에선 퀄컴의 이중적인 행태가 미국 트럼프 정부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미 대선 당선자는 유세기간 동안 보호무역 강화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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