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A씨가 구속됐다.<뉴시스>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 A씨(34)가 결국 구속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선 20일 A씨는 베트남 하노이공항를 출발해 인천공항을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승객의 얼굴을 때렸다. 이후 승무원을 폭행하는 등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비행기 탑승 전 양주를 4잔 가량 마시고, 탑승 후 양주 2잔을 추가로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46조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 조항은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바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을 이유로 A씨에게 여객기 탑승 거부 고지문을 발송했다. 대한항공이 승객 탑승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29일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면서 대한항공 탑승거부에 대한 질문에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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