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청문회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특검이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증인들을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오후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심각한 행위”라며 “특검에 고발된 사항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을 했거나, 증인출석을 거부한 20 여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여기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여옥 대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특위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순실을 모른다”는 진술을 위증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여옥 대위 역시 세월호 참사 당시 근무지를 번복하면서 위증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밖에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찬성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역시 위증죄 처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당시 두 사람은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특검 조사에서 이를 번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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