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자헛과 맥도날드의 입구 모습. <뉴시스 / 시사위크 >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글로벌 패스트푸드의 대표주자인 피자헛과 맥도날드. 요즘 이들 기업들의 체면이 말이 아닌 모습이다.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수익성 제고에 고심인 가운데, 기업 윤리마저 흔들려서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고질적 병폐인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 계약서에도 없는 ‘어드민피’… 피자헛, 68억원 챙겨 ‘철퇴’

한때 ‘피자의 대명사’ 피자헛의 굴욕이 계속되고 있다. 실적 부진과 매각설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안게 됐다. 피자헛은 계약서에도 없는 명목을 만들어 가맹사업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부당 징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계약서상에 근거가 없는 가맹금을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면서 “피자헛에 과징금 5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 공정위가 밝힌 피자헛의 ‘근거가 없는 가맹금’의 명칭이다. 피자헛은 2003년 첫 날부터 해당 명목을 계약서에 신설했다. 행정적 지원(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과의 협의는 없었다. 본사 차원의 일방통행식 결정이었다. 을의 입장인 가맹점사업자들은 계약서에도 없는 지출 항목이 추가된 대금청구서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매달 로열티(매출액의 6%)와 광고비(매출액의 5%)를 본사에 지출해 오던 가맹점사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이다.

부담은 가중됐다. 석 달 만에 어드민피 요율이 2배 가까이 뛰었다. 본사는 4월부터 기존 매출의 0.34%를 징수해오던 어드민피를 0.65%로 인상시켰다. 이때도 가맹점과의 소통은 없었다. 본사는 통보하고 가맹점은 따르면 되는 일이었다.

◇ ‘제2 이랜드’ 사태 될라… 맥도날드 망원점 폐점 ‘곤혹’

사정은 좀 나아지나 싶었다. 2003년 끝자락에 접어들면서 어드민피 요율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0.6%로 줄어들더니 1년 만에 0.55%까지 내려갔다. 7년간 정체기를 보이던 어드민피는 마침내 감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2012년 5월, 요율이 0.8%로 껑충 뛰었다. 경쟁업체 증가와 외식 사업의 다양화로 인해 매출 하락을 겪고 있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가맹본주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닌된다‘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들과 최소한의 의견수렴절차 조차도 거치지 않고 근거가 없는 금원을 징수했다”며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요율 인상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제공했다”고 말했다.

피자헛은 어드민피 명목으로 13년 간 6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햄버거의 대명사’ 맥도날드도 수난을 겪고 있다.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건이 이곳에서도 발생해서다. 지난 1일 맥도날드의 주요 매장 가운데 하나인 망원점이 갑작스레 문을 닫으면서, 근로자 60여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알바노조를 중심으로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본사인 한국 맥도날드는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점주를 통해 본사의 불공정 계약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태가 갑질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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