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봉 두드리는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김성태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 청문회 불출석 증인 14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9일 열린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은 “두 명의 증인과 한 사람의 참고인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며 동행명령장 발부와 자료제출 등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일시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위원들의 의결로 전체 불출석 증인 18인 가운데 14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에 앞서 도종환 위원은 문체부 대외비 문건을 공개, 조윤선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깊이 관여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종환 위원은 “블랙리스트 관련 문화부 대외비 문건을 보면, 주요 조치 실적에 329건을 배체 조치한 내용과 함께 9473건의 개인자료관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만들어져 있다”며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리스트 뒤에 보면 B K 이니셜 나오는데 국정원 청와대와 일일이 상의하면서 관리해온 증거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조윤선 장관이 37차례에 걸쳐 위증을 했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조 장관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정송주 자매, 조여옥 대위, 최경희 학장, 문고리 3인방 등 20명이 증인명단에 올랐으나 대부분 불출석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증인이거나 앞서 청문회에서 위증논란에 휩싸인 인사들이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는 18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남궁곤 이화여대교수 두 명만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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