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답변서가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관저에서 집무를 봤고, 이같은 관행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존재했다는 게 답변서의 골자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공개한 ‘재판부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대통령은 세월호사고 당시 관저 집무실에서 정상근무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고 2004년 6월 김선일 피랍사건도 관저에서 봤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의 이같은 주장은 어불성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당시 제2부속실장을 지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기 때문이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날(세월호 참사 당시) 공식 일정이 없었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관저에 있었다’ 이거 아닌가”라면서 “‘관저집무실’이라는 표현을 썼다. 관저와 집무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재수 의원은 “공식 일정이 없었고 대통령이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곳이 관저”라면서 “편하게 쉬는 곳”이라고 못박았다. 즉 관저에서 집무를 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전 의원 주장이다.

전 의원은 계속해서 “노 대통령의 경우 아침 7시, 아침 8시. 출근 전 시간대에 보고 받는 경우가 많았다. 10시에 관저에서 츄리닝 입고, 거기서 보고 받는 경우는 없었다”며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 관저에서 보고 받은 경험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청와대 제2부속실’을 묻는 질문에 대해 “2부속실은 영부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편이 없다. 때문에 2부속실은 존속하되 민원처리를 하는 기구로 전담시키겠다는 게 청와대 발표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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