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도 건전성 감독해 소비자피해 예방해야”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상조회사 검사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작년 3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190개 상조업체 중 111개 업체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반면 111개 업체에 회원이 납부한 선수금은 2조7425억원에 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조회사 부도를 대비해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는 고객이 납부한 회비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 또는 담보금을 내고 공제조합에 가입한다. 그러나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67개의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상조회비 2조5000억원 중 공제조합에 적립한 금액은 30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고객이 납부한 상조회비의 12.6%밖에 안 된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부실 누적으로 인한 상조회사 폐업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상조회사가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에 대한 업무 감독은 공정거래위원장 소관으로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촉진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다. 재무건전성 감독 및 검사에 관한 공정위 직원의 전문적 역량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5명의 공정위 할부거래과 직원이 200여개가 넘는 상조회사의 공제조합 업무를 감독하지만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 역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업무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금융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상조회사에 건전성감독을 실시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제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 시 상조회사와 공제조합의 건전성 기준이 강화돼 부실경영이 방지되고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