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영주택의 아파트 브랜드 '사랑으로'의 BI . <부영주택>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부영주택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뤄 온 사실이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등 총 5억2800만원을 제 때 주지 않은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6개 공사 현장에서 131개 하도급 업체에 5억 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하도급 업체에 정산 및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2억 4793만원, 지연이자 1억4385만원,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억3624만원 등의 지급을 미뤘다.

부영주택은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자 지난해 6월에서야 미지급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부영주택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준공 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 업체에는 정산, 하자 보수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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