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밤샘조사를 마치고 13일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 왕관을 쓰기도 전에 최대 시련을 맞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에게 특혜·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될 혐의는 뇌물공여 및 위증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12일 오전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해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밤샘조사를 받았다.
 
특검에서는 조사를 마친 이재용 부회장을 일단 귀가조치 시켰고,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재벌총수의 구속영장 청구 문제를 놓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바로 구속시키지 않고 15일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다.
 
이 부회장이 이 같은 고초를 겪게 된 데는 삼성 왕관을 쓰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서다. 20157월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이 부회장은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미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지원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몇백억원이 지원되는 사실을 그룹을 사실상 경영하고 있는 경영자가 몰랐다는 점에 대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결국 이 부회장은 삼성 왕관을 쓰기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자금 지원 문제에 걸려 고초를 겪게 됐다. 삼성의 말처럼 공갈·강요의 피해자일지라도, 어떤 대가를 전제로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다면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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