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부당행위가 5년 새 2배 급증했다.<뉴시스>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아르바이트 대목인 방학이 찾아왔다. 이 가운데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당행위가 5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가중되는 실정이다.

16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792곳에서 1622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부당행위 건수는 ▲2012년 91곳 229건 ▲2013년 125곳 344건 ▲2014년 187곳 328건 ▲2015년 141곳 289건 ▲2016년 246곳 412건으로 조사됐다. 적발 업체와 적발 건수 모두 증가했다.

적발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6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322건,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미작성 30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76건이 뒤따랐다. 특히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158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323곳으로 전체 41%를 차지했다. 이어 커피전문점 150곳, 패스트푸드점 70곳, PC방 68곳 등으로 조사됐다.

염동열 의원은 “지속적인 점검에도 현장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복적으로 같은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 처리하고, 점검 결과를 분석해 이후 불시점검을 확대·강화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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