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자동차세 연납을 1월에 마치면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서강재 기자] 매년 돌아오는 자동차세는 2017년에도 어김이 없다. 다른 세금에 비해 유독 부담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 자동차세다. 하지만 조금만 부지런을 떨면, 이 부담을 살짝 덜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된다. 2017년 자동차세 역시 마찬가지다. 2017년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017년 하반기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납부기한이다.

지방세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는다. 자동차를 가진 이들에겐 매년 두 번씩 찾아오는 큰 부담이다.

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는 방법은 미리, 한꺼번에 내는 것이다.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1월 중에 자동차세 연납을 마치면 가장 높은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이후에도 가능하지만 3월 7.5%, 6월 5%, 9월 2.5% 등 할인율이 점점 떨어진다. 따라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물론 목돈이 드는 또 다른 부담은 감수해야 한다.

2017년 자동차세는 1월 연납을 통해 부담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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