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중앙윤리위가 이한구 전 위원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제명을 결정했다. 바른정당의 정치활동에 참여했던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3년 당원권 정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오전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결정했다. 류여해 위원은 브리핑에서 “이한구 전 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책임과 이로 인해 총선 참패를 야기하는 등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기환 전 수석과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은 각각 뇌물수수 혐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성추행 혐의로 제명됐다고 류 위원은 밝혔다.

다만 인적청산 대상자로 지정된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 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유보됐다. 윤리위는 세 명의 의원들에게 오는 20일 윤리위 출석을 요청해둔 상태다. 류 위원은 “중대한 사항이라 이유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여부는 이날 논의자체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리위는 첫 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여부에 대해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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