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 <뉴시스>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박근혜 정부 주도로 이뤄진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련 주도자로 지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0일 진행된다.

김기춘과 조윤선, 두 피의자의 심문은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성창호 판사가 담당하는 점에서 여론의 의구심은 팽배한 실정이다. 과거 성 판사의 심문 이력을 살펴보면 여론의 기대와 동떨어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성 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 압박 의혹의 가해자로 지목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질타를 받았다.

더욱이 당시 성 판사가 조원동 전 수석을 기각한 사유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한 것도 성 판사다. 당시 성 판사는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이라는 조건으로 영장을 발부한 바다.

성 판사의 이러한 심문 정황 상 김기춘과 조윤선 두 피의자에 대한 영장 역시 기각될 수 있다는 여론의 불안한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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