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건설현장의 공사대금체불액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오는 1월13일까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 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액은 약 93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22억8000만원을 기록한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특별 점검회의를 통해 체불된 대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하도급 대금의 70%(60억7000만원)와 체불된 임금의 98%(6억4000만원)가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 2개월과 40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대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설현장 대금체불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277개 현장에 공사 대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대금 지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체불업체는 보증서 발급 시 요율을 가산해 불이익을 주고, 상습체불업체는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는 업계에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다.

아울러 체불액 중 90% 이상이 ‘하도급’ 업체가 자재나 장비대금을 체불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설 명절에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당장 설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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