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결혼하는 여성에 퇴사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나 뭇매를 맞은 주류업체 금복주가 이번에는 직원의 갑질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최근 금복주 직원이 하청업체에 명절 상납금을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금복주의 판촉물을 배부하는 업체 대표 A씨는 명절 때마다 금복주 직원 B씨로부터 300만~500만원의 상납금을 요구받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강요에 못 이겨 해당 직원에게 6차례에 걸쳐 모두 2800만원을 건넸고, 이번 명절 상납금을 거부하면서 금복주와의 거래가 끊어졌다”고 주장했다.

금복주는 지난해 감사를 벌여 B씨의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최근 그를 해고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복주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협력사에 상납을 요구한 비리가 적발돼 인사 조치를 했다”며 “현재는 퇴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복주는 지난해 성차별적인 인사 관행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기업이다. 금복주에 근무하던 여성은 지난해 1월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동구 회장과 박홍구 대표이사 등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소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서면서 이 같은 인사 관행이 드러났다.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금복주는 1957년 창사한 이래 줄곧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금복주는 논란이 커지자 인사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기업 신인도에 큰 흠집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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