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4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오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에 오른다. 전직 당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지만 평의원 신분인 안 전 대표가 본회의 대표연설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열린 정당을 내걸고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영입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이 ‘친안 패권주의’ ‘안철수 사당화’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지난달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전 대표가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가는 안을 결정했다. 안 전 대표의 대표연설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지난해 6월 국민의당 대표 시절 이후 세 번째가 된다. 국민의당 창당 직후 비교섭단체 대표발언까지 합하면 네 번째로 본회의장에 서는 것이다. 박지원 대표는 “제가 제안해 주승용 원내대표, 조배숙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합의해 결정했다”고 했다.

국회법 제104조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 및 기타 발언을 할 때 4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만 연설할 수 있다고 제한하진 않은 것이다.

하지만 안 전 대표의 연설이 예외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국회법 해설서(2016)는 “여기서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은 정당의 대표 또는 대표최고위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정당의 대표나 대표자에 해당하는 의원이 연설한다(496p)”고 기술하고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해설서 내용으로만 보면 평의원도 (연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회법은 법리적 내용보다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견해가 나뉘는 경우 관례나 선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해설서에는 선례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고 했다. 안 전 대표의 연설을 두고 의견이 갈릴 경우 참고할 만한 선례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진우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당은 민주당을 특정 정치세력의 패권주의에 빠진 당이라고 입만 열면 비판해왔다. 그래놓고 유력 대권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원내대표도 당대표도 아닌 안철수 의원을 대표연설에 내세우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모습”이라고 했다. “별 이유 없이 지도부가 안 의원의 대표연설에 동의 했다는 걸 보면 도대체 어디가 패권정당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사당화’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박지원 대표는 “국회 정당대표연설을 대표가 아닌 의원이 한 전례도 있다”고 했다. 2002년 2월에는 새천년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이, 같은 해 4월에는 새천년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이 각각 대표연설을 했고 2010년 4월에는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이 단상에 오른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대표연설은 ‘당 비상사태’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정 부대변인은 “2002년 김근태·정대철 고문의 대표연설은 당시 조세형 특대위원장이 원외인사였고 그때는 원내대표라는 제도가 없이 원내총무를 두던 시절이었기에 현역 의원 중 당 고문을 맡았던 분들이 나섰던 것”이라며 “2010년 송영길 의원의 대표연설은 당시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미 두 차례 대표연설을 했기에 당시 정세균 당대표가 하기로 돼있었으나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악법 강행처리에 항의해 의원직을 사퇴했던 시기였기에 당시 수석최고위원이던 송 의원이 나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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