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강재 기자]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선고공판에서 박수환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환 대표는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로비를 하고, 대우조선해양에 20억원 규모의 홍보계약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연임 로비가 불필요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무산되면서 사장 교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 이를 남상태 전 사장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민유성 전 행장은 남상태 전 사장 외에 다른 인물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아울러 20억원 규모의 홍보계약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금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박수환 대표는 금호그룹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위기에 놓인 금호그룹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접근,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박수환 대표에 대해 징역 7년 및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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