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웅바이오 양병국 신임대표.<대웅제약 제공>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대웅제약이 ‘관피아’ 논란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제약사를 관리·감독하던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를 그룹 자회사 대표이사로 채용해서다. 대웅바이오 신임 대표이사로 오른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대웅제약이 대관 분야 인사를 영입해 최근 메디톡스와의 균주 분쟁에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 퇴사 ‘4개월’ 만에 제약사 대표… 위원회도 ‘찬반 팽팽’

지난 6일 대웅제약은 그룹 계열사 대웅바이오 대표이사에 양병국 씨를 선임했다. 양병국 신임 대표이사는 서울대 의과대를 졸업한 전문의이자 의학박사다. 약 20년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주요 정부기관에 재직한 이력이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재직 시절 쌓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업계서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평가받는 분”이라며 “중앙정부의 보건의료정책수립 등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등 관리역량과 리더십이 대웅바이오의 도약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대표가 불과 4개월 전인 작년 10월까지도 보건복지부 고위관료로 근무한 것이 알려지면서 ‘관피아’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2013년부터 2015년 12월까지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본 최고 책임자이던 양 전 본부장은 초기 대응 실패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후 작년 10월 사표를 낸 후 대웅에 새 둥지를 트는데 성공했다.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 제17조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지난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양 신임 대표의 제약사 재취업에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 11명의 각계 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공익보다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이익이 더 크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당시 위원회 내에서도 이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계속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해당 사안에 위원 간 찬반양론이 불거져 이례적으로 1차 회의가 휴무되고, 2차에서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차례 오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보톡스 균주 논쟁 우위선점 ‘노림수?’

이번 인사는 제약업계 내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일색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복지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를 제약사 대표로 데려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더구나 ‘관피아’ 논란으로 어지러운 현 시국에, 과거 메르스 대응 허술로 징계를 받았던 임원을 굳이 선임하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업계서는 이번 인사가 도덕성 논란뿐만 아니라 보톡스 균주 분쟁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을 제기한다. 양 신임대표가 2010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대응센터 센터장을 맡았던 시기,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톡신에 허가가 내려진 것이다. 당시 현장 역학조사도 없이 서류만으로 대웅 측에 허가를 내주면서 현재 보톡스 균주 출처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당시 보톡스 균주 신고는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서 담당했다”며 “감염병대응센터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당시 양 대표는 본부장이 아닌 센터장으로 있어 모든 부서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고기관은 보건연구원이 맞지만, 실제 역학조사의 책임부서는 감염병대응센터 산하에 역학조사과가 담당해 사실상 양 대표의 소관이었다”며 “대웅제약이 보톡스 균주 논란 대응과, 과거의 보은 인사 차원에서 양 대표를 선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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