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여야 4당은 13일 어떤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하지만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을 비롯한 2월 국회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각 당마다 승복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보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다”고 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구두로만 (합의)했다”고 했다.

정세균 의장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2월 임시국회가 쟁점법안을 포함한 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이라며 “쟁점이 없는 법안은 물론 쟁점법안을 포함해 입법의 큰 성과를 내는 아주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원내대표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선거연령 인하, 상법 개정안, 이번 대선에서 재외국민투표를 허용하는 안 등 여야가 뚜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얘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오는 2020년 21대 총선 때부터 적용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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