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티움이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다.<덴티움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임플란트 업계 2위 덴티움이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다. 기대 매출을 미리 끌어다 쓰며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5년을 끌어온 기업공개(IPO)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관련 의혹이 불거져 향후 상장 절차에도 난항이 빚어질 전망이다.

◇ 반품충당금 ‘90억원’ 빠트리고… 7년 만에 정정

임플란트 업계 2위 덴티움이 회계처리 위반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치과에 임플란트 재료를 대량 공급하는 패키지 계약이 발단이 됐다. 단순한 ‘회계오류’라는 분석과 ‘고의성’이 포함된 의도적 매출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장기공급 계약금 전부 혹은 대부분을 선수금(부채)이 아닌 온전한 매출로 과대계상한 점이다. 향후 반품 및 교환사항 발생 시 매출은 언제든 변동가능한데, 이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는 지적이다. 또, 교환·반품에 따른 반품충당부채를 적게 잡은 부분도 문제다. 마지막으로 ‘고의성’ 여부다.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한공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초까지 덴티움 회계 위탁감리를 진행했다. 반품을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예상되는 반품률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반품충당금을 계상해야 한다. 그런데 덴티움 측은 이를 너무 적게 잡아, 상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부풀렸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덴티움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지난 7년간의 감사보고서를 정정공시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기존 보고서에 빠졌던 약 90억원의 반품충당부채를 추가로 계상했다.

그러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렸다. 한공회 측의 판단은 ‘과실’ 쪽으로 기울었다. 한공회는 덴티움의 회계부정에 위반동기 ‘과실’, 중요도 ‘II(2)’단계 판정을 내렸다. ‘과실-II단계’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및 감사인 지정 1년에 해당하는 조치다. 이후 한공회는 추가조사를 통해 ‘과실-Ⅳ(4)단계’로 감경해 최종결론을 내렸다. 이는 단순 ‘경고’ 수준의 제재다.

한공회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감리와 판단기준 등은 규정상 언급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 선수금이 매출?… 기업공개 ‘안갯속’

업계서는 반품충당부채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업계 1위 오스템임플란트는 덴티움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달 13일에는 금융위원회에 덴티움 분식회계 의혹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2~3년에 걸친 장기공급계약의 경우, 치과가 제품을 주문해 실제로 사용하면 비로소 이를 매출로 잡고 그 금액만큼 선수금에서 제해야 한다”며 “덴티움은 반품·교환에 따른 위험성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선수금을 당해연도 매출로 그대로 공시해 매출을 뻥튀기했다”고 말했다.

5년 만에 증시 입성에 재도전하는 덴티움 입장에서 이번 논란은 뼈아프다. 덴티움은 작년 9월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 관련 규정상 올해 3월까지는 상장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16일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가 관련 심의를 진행하며, 기업공개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덴티움의 상장절차에도 여파가 있을  것”이라며 “유가증권발행제한조치를 받을 경우 작년 9월에 받았던 상장예비심사 승인 또한 효력을 잃을 수 있다”고 전했다.

덴티움은 앞선 2011년에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다 예비심사에서 좌초됐다. 채권 회수 불확실성 증가 및 경영 투명성 미흡이 사유였다. 최근 회계 관련 부정사항까지 드러나면서 기업가치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기업공개를 앞두고 있는 덴티움이 일시적으로 재무제표를 우량하게 작성해 안정적 매출구조를 보여주려 한 것 같다”며 “임플란트 업계의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라도 관련의혹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본지는 덴티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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