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3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테러방지법이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야당이 ‘직권상정’으로 대응할 뜻을 모으고 있다.

이는 19대 국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실상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역풍을 맞는 형국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0명이 제출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개정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이는 한국당이 전날(20일)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당이 법사위 관문에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고 있는 상황이지만, 야당은 21일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 관문을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정병국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특검 연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을 시 23일 특검법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야4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 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이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이에 대해 야당 대표들은 반박 의견을 내며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경우 야4당 대표회동에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김정남 피살 사태'가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야당이 직권상정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이를 저지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국회 의석이 94석(31.4%)에 불과해 이마저도 시도할 수 없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가능하다.

이 같은 모양새는 과거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한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당시 정의화 의장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3월 2일 야권의 반대에도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새누리당 의원 156명 전원과 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한편,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방침에 대해 “직권상정은 세 가지의 엄격한 요건에 어느 하나 해당되지 않는다”며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본회의가 열리지 않게끔 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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