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라이온 '라이스데이' 샴푸.< CJ라이온 제공>
[시사위크=백승지 기자] CJ라이온의 샴푸 제품이 중국 수출 통관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1,4 다이옥산’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국 측이 제시한 기준 자체가 당초 없던 것을 신설한 것으로,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성 규제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이 지난해 공개한 ‘11월 불합격 화장품 명단’에 CJ라이온의 샴푸 제품 ‘담아’와 ‘라이스데이’가 포함됐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1,4 다이옥산’이 초과 검출된 것이다. 같은 제품이 국내서도 유통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CJ라이온 샴푸 발암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중국 측이 신설한 ‘함량기준’에 있었다. CJ라이온에 따르면 작년 말, 중국은 기존에 없던 다이옥산 관련 규정을 처음 내놨다. 다이옥산 함유량을 30ppm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규정인 100ppm 이하보다 약 3배나 강화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상 판매되던 CJ라이온의 ‘담아’와 ‘라이스데이’도 불합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준치인 30ppm보다 다이옥산이 1~2ppm가량 초과 검출돼서다. CJ라이온 측은 중국 측의 신설된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을 반품 조치했다. 이후 다이옥산 검출량을 기준치 이하로 낮춰, 현재는 정상 수출하고 있다.

CJ라이온 관계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생활용품의 생산과정에서도 화학원료가 섞이면서 다이옥산이 자연적 부산물형태로 나온다”며 “중금속류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다르고, 대한화장품협회 안전성 테스트도 전부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식약처의 공장점검에서도 유해성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 부산물 형태로 검출되는 다이옥산 관련 규제는 우리나라와 중국만 보유하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의 규제는 국내 규제보다 3배나 강화된 조치로, 작년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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