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광주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를 모의한 영무토건과 문장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입찰은 경쟁입찰로 진행돼 2개 이상 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해야 했다. 하지만 영무토건 외에 입찰에 참가할 업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문장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했다. 즉, 문장건설은 실제 시공의사가 없었지만 영무토건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것이다.

이는 사업자가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공동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쟁제한효과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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