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를 조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를 조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과거 11차례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둘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까지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셋째,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했다. 일부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특검 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 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 만큼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은 “만에 하나,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매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하여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