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기한 연장 불승인과 관련해 야4당 원내대표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야4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은 지난 28일 국회 의사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은 기존 수사기간인 70일에서 30일 연장한 10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수사 범위도 기존 14개 항목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 사건까지 추가해 15개 항목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현행 특검법 1~14호 항목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15호 항목으로 바꾸고 ‘관련’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관련’이라는 단어가 그동안 특검 수사에 있어 걸림돌이 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정안에는 기존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유지하는데도 방점을 뒀다.

특히 특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완료 후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검사와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판관여와 준비를 위해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덧붙여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검 등에게 영리행위와 겸직을 허용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주승용 원내대표는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른 특검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충실하고 통일성 있는 공소유지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이 법 개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