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백재현 의원장 사회로 열리고 있다. 이날 윤리위는 새누리당 한선교(2건), 김진태, 김도읍, 조원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성희롱・막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던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 ‘누드 풍자화’ 전시로 논란을 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 절차가 각각 징계심사소위원회·자문위원회로 넘어가 특별한 징계절차 없이 정리될 전망이다.

2일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선교·표창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날 징계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다.

또 지난 10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막말 공방으로 각각 윤리특위에 제소된 사항과 김민기 민주당 의원 역시 징계심사소위에서 정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논의될 예정이었던 김도읍·조원진 한국당 의원의 징계안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돼 있는 징계요구 시한이 지나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절차로 진행될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징계 절차 자체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로 전락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논란 당시에는 윤리특위에 회부해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속 의원간 윤리 문제를 심판하는 구조상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모두 39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나 처리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18대 국회 역시 54건의 징계안 가운데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만 처리됐을 뿐이다. 그러나 이 건 역시 본회의에서 부결돼 ‘30일 출석 정지’ 처분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결국 막말 공방과 성희롱 논란 등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20대 국회 윤리특위의 ‘봐주기 논란’ 지적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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