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올 초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상부에 보고했다는 이른바 ‘불법 사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국정원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누구 지시로 사찰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국정원 역시 정보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정치공소시효가 무려 10년이라는 사실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정원 국내파트는 대공 용의자, 테러 용의자를 수사하고 조사하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대공 용의자냐”며 “누가 어떤 경로로 지시했고 어느 정도 밝혀졌는지 알아야 한다. 정면으로 당 차원에서 책임을 묻고 이 문제에 관여한 사람은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최고위원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헌재는 설사 사찰이 있더라도 탄핵심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불법사찰 논란에도 헌재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국정원법 제3조에 해당된 직무 이외의 국내 정보수집은 금지돼있다. 불법을 철저히 파헤쳐 엄벌해야 근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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