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6일 발표한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등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최순실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총 298억여원을 공여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승계 과정을 특정했다. 이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계열사를 상장해 재원을 마련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시킨 후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 체제로 재편하는 것 모두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과정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물론 투자업계 등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 부회장이 삼성홀딩스(가칭)의 대주주가 되고, 삼성홀딩스가 삼성전자지주회사와 삼성생명중간금융지주를 지배하는 구조가 궁극적인 형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었을 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는 말을 아껴왔던 게 사실이다. '총수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지배구조 재편'이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도 삼성은 경영권 승계가 아닌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모든 과정을 ‘경영권 승계목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이 다소 곤혹스럽게 됐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가 된다면, 특검의 판단을 재판부가 인정하게 되는 셈이어서 계획 수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삼성은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일 입장자료를 통해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