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이 대규모 소송 부담에서 벗어났다.
메리츠종금증권은 고양동부 새마을금고 외 128명이 앞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 사건이 종결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소송 규모는 564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29%에 달했다. 메리츠종금증권 측은 “소 취하로 인해 배상할 금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정 기자
wkfkal2@sisaweek.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