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수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분노해 기자들을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탄핵 반대집회 현장에서 모 매체의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혐의로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혐의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이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분노, 기자들에게 사다리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3일 이씨를 탄기국이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해놓은 텐트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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