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텐츠 업체들이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에 한 달 동안 31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중국 한한령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사례는 ▲사업계약 중단·파기 13건 ▲제작중단 5건 ▲투자중단 4건 ▲행사지연·취소 3건 ▲기타 6건 등 총 31건이다.
장르별로는 ▲방송 10건 ▲게임 6건 ▲애니메이션 4건 ▲엔터테인먼트·음악 4건 ▲캐릭터 3건 ▲기타 4건 등이다.
이중 게임의 경우 대표적인 피해사례가 ‘계약 파기’다. 중국 협력사가 기존에 맺었던 게임 판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고된 사례는 일부일 뿐이고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련 업계 단체들과 함께 더욱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드 보복 ‘무풍지대’로 통했던 게임업계는 최근 한한령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달 중국 광전총국이 ‘한국 게임에 판호(유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했다는 소식이 나온 후 업계는 한한령 불똥이 튈까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이후 게임업계 사드리스크 ‘뜬소문’은 점차 실체화되는 모습이다. 중국이 3월 한국게임에 판호를 1건도 내지 않은 것이다. 6일 광전총국이 발표한 외자 게임 판호 목록에 한국게임은 오르지 않으며 게임업계 한한령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백승지 기자
tmdwlfk@sisa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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