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과거 국회의원 재직 시절 대표발의한 법안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적폐청산과 관련된 법안 다수를 발의해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이다. 스티븐 유(한국명 유승준·41)는 2002년 당시 입대를 앞두고 미국국적을 획득해,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작지 않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는 2004년 11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또한 2009년에는 만 31세였던 병역의무 대상자를 만 36세로 올렸다. 이는 해외유학 및 해외체류를 핑계로 병역을 면탈하려 했던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행위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예계나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의무 이행이 일반화된 것도 이 법안이 통과된 시기를 전후해서다.

2011년 4월에는 법조인들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판검사 등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변호사를 개업할 경우, 퇴직 직전 2년 동안 재직했던 법원과 검찰청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홍 후보는 2005년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기록도 남아 있다. 해당 개정안은 ‘원정출산 방지와 병역기피 목적 차원에서 국적을 세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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