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강재 기자] 직장인 844만명이 평균 13만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됐다. 반면, 278만명은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직장인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399만명 중 약 60%에 해당하는 844만명이 추가 납부 대상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이 인상된 이들이다.

반면, 278만명은 임금이 감소해 건강보험료를 돌려받게 됐다. 277만명은 임금에 변동이 없어 더 내거나 돌려받을 것도 없다.

만약 지난해 임금이 400만원 오른 경우, 이에 해당되는 추가 건강보험료 12만2,400원이 4월에 부가된다. 반대로 임금이 400만원 감소했다면, 같은 금액을 4월에 환급받을 수 있다.

정확한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고지될 예정이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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