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현금깡' 등의 수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중소기업청은 27일 부당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환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누리상품권이 부당 사용된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나선 것이다.
 
실제 역 앞에서 상품권거래소를 운영하는 A씨는 N시장에서 계란가게를 운영하는 남편의 점포에서 할인구매한 상품권을 직접 환전하는 수법으로 부당행위를 취하던 중 시장 경영진흥원에 적발돼 가맹점 취소 조치 당했다.
 
그런가하면 전문깡업자인 B씨는 서울의 2개 시장에 점포를 내고 상품거래 없이 환전해 오던 중 새마을금고 직원을 통해 적발돼 2개 점포 모두 가맹점 취소 조치 됐다.
 
이처럼 최근 온누리상품권이 일시에 대량으로 판매됨에 따라 '현금깡' 등의 사례가 일부 발생되고 있어 중소기업청은 이에 대해 광범위하게 점검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대책의 주요 골자는 ▲부정유통 적발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상품권“깡”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 강화 (연말까지 지속) ▲부정 가맹점 파악 및 현장지도 강화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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