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기자회견 현장에서 세퓨의 가습기살균제를 들어보이고 있는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된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제조사 세퓨가 두 번째 배상판결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A씨가 세퓨 및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세퓨는 3억6,92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주장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세퓨는 옥시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로 사태의 중심에 섰다. 규모가 작은 회사고 판매량도 적었지만, 세퓨에 의한 사망자가 14명에 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낳았다.

생후 23개월 자녀를 잃은 A씨는 2014년 다른 피해자 15명과 함께 세퓨와 국가, 제품을 판매한 홈플러스, 옥시,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 중 13명은 옥시와 한빛화학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고, 2명은 홈플러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소송 당사자는 A씨와 세퓨, 국가만 남게 됐다.

세퓨는 A씨에 앞서 한 차례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민사합의10부(당시 부장판사 이은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3명이 세퓨 및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세퓨가 이 같은 배상책임을 원만히 이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퓨는 현재 폐업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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